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, 고시한 행정코드
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(표준화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.
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
행정표준코드외 제.개정 담당기관, 코드값외 변경관리를 수행:
코드제.개정 및 변경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가 해당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코드의 변경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
소관부처의 위임을 받은 경우, 위임 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
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
관리 유형 | 관리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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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관리 | 하나의 소관부처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 |
부분관리 | 코드의 성격 상, 부분별 소관부처(부서)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소관부처(부서)를 정할 수 있음 |
공동관리 |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부처(부서)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합의를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|
위임관리 |
소관부처(부서)가 최하위의 코드 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,
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(하위소관기관의 경우에도 재위임 가능) ※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, 소관부처는 하위소관기관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|
적용기관 |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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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방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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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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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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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
:소관부처는 제,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.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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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동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
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, 운영비용 감소 및 상호 운용성 증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