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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표준코드 소개

행정표준코드란?
행정표준코드 정의

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, 고시한 행정코드

추진근거

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(표준화)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.

행정표준코드 관리체계
총괄기관

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

소관기관

행정표준코드외 제.개정 담당기관, 코드값외 변경관리를 수행:
코드제.개정 및 변경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가 해당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코드의 변경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

하위소관기관

소관부처의 위임을 받은 경우, 위임 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

이용기관

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

관리유형 및 방법
관리유형 및 방법테이블로 관리유형, 관리방법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관리 유형 관리 방법
전체관리 하나의 소관부처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
부분관리 코드의 성격 상, 부분별 소관부처(부서)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소관부처(부서)를 정할 수 있음
공동관리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부처(부서)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합의를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
위임관리 소관부처(부서)가 최하위의 코드 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, 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(하위소관기관의
경우에도 재위임 가능)
※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, 소관부처는 하위소관기관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
행정표준코드 적용
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 방침
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 방침 테이블로 적용기관, 적용방침, 적용방법, 기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
적용방침
  1. 1 신규정보화 업무 추진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하고,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사용
    - 외주용역 추진시 제안요청서에 행정표준코드의 사용을 명시
    -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
  2. 2 기존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미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행정표준코드로 적극 전환하여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재고
  3. 3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이용
  4. 4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,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
    행정표준코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전환 실시
  5. 5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, 해당코드의 유사성, 공동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신규 제정
  6. 6 국가기관에서 표준으로 확정, 시행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 등의 관련코드는 별도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하지 않고도 업무에 적용 가능
  7. 7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표준화 추진
적용방법
  1. 1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파악
  2. 2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
  3. 3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,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에게 공문요청
  4. 4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(안)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출
기타
  1. 1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시,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행정표준코드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
  2. 2 적용할 행정표준코드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처 코드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 총괄기관과 협의
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절차
주체

:중앙행정기관(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

추진방법

:소관부처는 제,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.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

추진절차

  1. 제.개정(안) 마련

  2. 제.개정(안) 검토

  3. 의견수렴

  4. 내부결재 및 예고

  5. 확정/고시

행정표준코드 제정, 개정 절차테이블로 수행기관과 수행업무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수행기관 수행업무
각급 행정기관
  • 행정표준코드의 제.개정(안) 작성
소관부처
  • 행정표준코드의 제.개정(안) 접수 및 검토
  • 기술적 사항 및 코드변경관리방법 사전 협의
  • 행정표준코드의 제.개정(안) 제출
행정안전부
  • 제정(안)의 표준화 요건 검토
  • 소관부처와 제정(안) 협의 및 보완 요청
  • 행정표준코드(안)의 변경관리방안 검토
  • 행정표준코드 제정(부처안) 확정
  • 개정사유 및 필요성 검토
  • 코드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검토
행정안전부
  • 제.개정(안)의 의견수렴
  • 대상 :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사법부
  • 제.개정(안) 보완
  • 제.개정(안) 확정
행정안전부
  • 확정된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(안) 내부결재
  • 결재 완료된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(안) 예고 (관보 및 홈페이지)
행정안전부
  • 확정된 행정표준코드 고시(관보 및 홈페이지)
  • 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안내
기관별 역할
각급 행정기관
  •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, 운영시 행정표준코드 이용
  • 행정표준코드의 제.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 및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를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의뢰

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
  •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,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 방안을 최종 작성
  •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 제출
  •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
  •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 없이 세부코드를 추가, 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안전부에 통보

행정안전부
  • 행정표준코드의 소관부처와 제.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
  • 행정표준코드 제.개정 제안서, 세부 코드표 및 변경관리방안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에 상정
  •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심의 후 확정, 고시
  •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
기대효과

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동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

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, 운영비용 감소 및 상호 운용성 증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