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 |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코드는 각 기관의 조직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『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』을 통하여 부여(신설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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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기관 (시도/시군구) |
지방행정기관(시도/시군구)과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은 소관 자치단체 조직담당자가 『지방인사정보시스템』을 통하여 부여(신설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 기관코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소속 자치단체의 조직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|
초ㆍ중ㆍ고등학교 (시도/시군구) |
『관할 시도교육청』기관코드 담당자를 통하여 부여(신규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 |
신설 국립·사립대학 | 『교육부』 기관코드담당자를 통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부 담당자 : 044-203-7075 * 각각 대학의 하위부서(과)에 대한 코드변경은 각 대학의 조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부여(신규, 폐지) 가능합니다. |
사회복지법인 | 『조달청』등을 이용하기 위한 기관코드는 행정표준코드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.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시스템측에 문의바랍니다. 이 외의 기관코드가 필요하시면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지원단(02-6338-1557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|
금융기관 | 『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』 콜센터(1600-8200)로 문의 바랍니다. |
공공기관 | 공공기관*에 속하며, 『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(1600-8200)』 이용이 가능한 기관만 기관코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능여부 확인 후 02-6338-1557(행정표준코드시스템 운영지원단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- 공기업 : 자체 수입 비율이 50%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.
- 준정부기관 : 자체 수입 비율이 50% 미만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.
- 기타공공기관 :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