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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코드등록 안내

기관코드는 신규 발급, 폐지만 가능하며, 아래의 내용처럼 기관이 속한 상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기관코드값 등록요청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기관별(중앙행정기관, 지방행정기관(시도/시군구), 초.중.고등학교(시도/시군구), 신설 국립 사립대학, 사회복지법인, 금융기관, 공공기관) 기관코드 부여에 대한 방법 안내 표.
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코드는 각 기관의 조직담당자가 행정안전부의 『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』을 통하여 부여(신설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
지방행정기관
(시도/시군구)
지방행정기관(시도/시군구)과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은 소관 자치단체 조직담당자가 『지방인사정보시스템』을 통하여 부여(신설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
기관코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소속 자치단체의 조직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
초ㆍ중ㆍ고등학교
(시도/시군구)
『관할 시도교육청』기관코드 담당자를 통하여 부여(신규, 폐지)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설 국립·사립대학 『교육부』 기관코드담당자를 통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부 담당자 : 044-203-7075
* 각각 대학의 하위부서(과)에 대한 코드변경은 각 대학의 조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부여(신규, 폐지) 가능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『조달청』등을 이용하기 위한 기관코드는 행정표준코드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.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시스템측에 문의바랍니다.
이 외의 기관코드가 필요하시면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지원단(02-6338-1557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금융기관 『행정정보공유시스템』 콜센터(1600-8200)로 문의 바랍니다.
공공기관 공공기관*에 속하며, 『행정정보공유시스템(1600-8200)』 이용이 가능한 기관만 기관코드 신청이 가능하므로
사전 가능여부 확인 후 02-6338-1557(행정표준코드시스템 운영지원단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기관기준
  1. 1. 공공기관이란?
    : 정부의 투자·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.
  2. 2. 공공기관의 유형분류

    - 공기업 : 자체 수입 비율이 50%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.

    - 준정부기관 : 자체 수입 비율이 50% 미만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.

    - 기타공공기관 :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 기관